이전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에 공포됐다. 4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