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에 공포됐다. 4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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