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교통정책 확인을 위해 3월 중순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2인 이하 탑승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20일 남산 터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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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정책 확인을 위해 3월 중순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2인 이하 탑승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20일 남산 터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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