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이에따라 자진신고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연수구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93,75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93,750원부터 37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또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자에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올해는 납부서를 구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1~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천시 Etax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