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강영미 강사를 초청했으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과 청탁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 충분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군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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