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중위소득 60%~80% 이하인 가구이다.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초중고 교육비는 학기 초인 집중 신청 기간(3월)이 지나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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