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박상훈 판사)를 개최,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접수된 의견제출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왕길2지구는 면적 18만9052㎡(311필지)로 구성된 땅이다. 구는 2023년 해당구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기존보다 700여㎡ 확장된 면적 18만9784㎡(311필지)로 그 경계를 설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변경된 현실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경계 변경 설정 통지에 따라 총 3건의 토지소유자 의견제출이 접수됐고, 구는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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