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기존 지원대상 및 범위가 ‘서해5도에 건축된 30년 이상 주택의 개⸱보수’에서 ‘20년 이상된 주택의 개⸱보수’로 기준이 개정되며, 지원자격 또한 기존 ‘서해5도 1년이상 실제 거주 기간인 자’에서 ‘6개월 이상인 자’로 바뀌는 내용이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개선을 위해 주택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서해5도서 지역의 124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으로 더 많은 서해5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옹진군 관계자는 설명했으며,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서개발과 주거재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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