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옹진군으로 모금된 소중한 기부금이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며 위촉직 5명, 당연직 4명 등 총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되고,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진성 위원장은 “옹진군에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으로 기부자도 만족하고 옹진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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