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외포리, 황청리 등 공중화장실 6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범죄예방, 여성안심 환경 등을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점검반은 매월 1회 이상 탐지장비(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흔적 발견 시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보수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차은석 면장은 “불법촬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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