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이행 차량 이동견인·강제 폐차 처리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에 대해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1개월간 단속홍보 및 계도 후 2월부터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 및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간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은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간 방치 및 주차된 차량으로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며, 일반차량은 물론 캠핑카(트레일러ㆍ카라반 등)도 포함된다.
단속된 장기 방치 및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차량 이동 견인 조치 또는 강제 폐차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 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방치 및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리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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