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탐지장비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지역 내 목욕장업소 21곳 및 숙박업소 73곳의 탈의실·공용화장실·객실 등을 민·관 합동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외에도 영업소 대상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및 간이탐지필름을 배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공중위생영업소 종업원을 포함한 영업자가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발성 지도·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 시행으로 불법 촬영에서의 불안감이 높은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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