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약 3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1회 한시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디딤돌 안정소득, 차상위 가구 등 총 3792가구다.
자격요건으로는 수급자(2023년 1월27 이전), 차상위계층(2023년 2월1일)이전 책정된 가구여야 하며, 이후 책정된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 및 디딤돌 안정소득 가구는 15일, 차상위 가구는 오는 28일 지급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접수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난방비 급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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