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최근 배부된 고용노동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책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입법예고와 의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속 근로자들의 섬지역 출장이 잦고,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가 타 지자체보다 많으며, 특히 근로자의 연령층이 고령자가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근로자의 사고위험이 감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사업장 내에서의 아차사고 등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유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전차단할 예정이며,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재해 예방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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