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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헤앵경찰서 전경(출처=목포해경)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9분께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 B호(승선원 6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인근에 위치한 사옥대교 앞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하고 선박을 운항한 선원 A씨(60대, 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9%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송도항 인근 중삼도 북서쪽 400m 해상에 투묘 중이던 B호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선장이 없는 틈을 타 야간에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34분간 약 2km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와 무면허 운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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