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법정한부모 가정의 만 5세 ~ 18세(출생일 기준 2004.1.1.~2017.12.31.) 유·청소년이다.
이용권은 '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매월 8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라며, 추가 접수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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