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이다.
구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 내 소상공인과 민간분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면을 적극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한 연수구 지역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구는 이들에 대해 2022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
구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에 따라 감면 규모 1,624건에 6억1천900여만 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 없이 2022년 7월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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