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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부평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지난 9일 구청에서 ‘십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심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정금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통지·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부개2·3지구 사업에도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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