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보건소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홍보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중구보건소,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 금연지도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등 흡연 관련 민원 신고가 잦은 지역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구는 올해 들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8,053개소를 대상으로 모두 13,585건의 지도점검 활동을 펼친 바 있다(2024년 10월 기준).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금연 캠페인 등 관련 홍보에 더욱 힘쓰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중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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