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짜 석유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16일부터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는 27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주유소 12곳(송도 3ㆍ영종 7ㆍ청라 2)을 대상으로 불법 석유제품 판매 행위,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 주유소의 역할이 석유제품 유통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공급까지 넓히는 복합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이세진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올들어 석유 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불법 석유 제조 판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점검으로 고유가에 편승한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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