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의 자동차세를 7%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1%만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연납 신고 및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납부일이 지났을 경우 만약 공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3월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6.41%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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