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은 건축법 이행 없이 건축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컨테이너, 농막, 천막 등), 무단용도 변경사항이 해당되며, 단속방법은 면별 담당구역 지정제 방식으로 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각 면에 구성된 상시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 및 건축주 고발 등이 이뤄지며,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건축법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고자 올해에는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500여부를 제작하고 이장회의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해 행정지도 등 계도활동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분들도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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