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며, 전시ㆍ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낮 뿐만 아니라 새벽ㆍ야간에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유예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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