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중구 원도심 전통시장 및 주거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소유주나 관리자이다.
대상자는 주차면 5면 이상(학교주차장은 10명 이상)을 3년간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방에 대한 혜택으로 최대 3,000만 원(학교주차장은 최대 3억 원)의 주차시설 및 방범시설 지원과 교통유발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중구청 교통운수과(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를 방문하거나 전화(032-760-755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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