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은 16명으로 위촉일로부터 2년간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이수자(필수)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동구 소재 사업장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다.
희망자는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동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구민을 대표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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