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금연 상담사,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시·구 합동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합동 점검반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이 빈번한 금연구역에 대해 주·야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도시공원, 학교환경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민원 빈번시설 등 총 412개소다.
점검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벨 설치구역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안영미 동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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