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별도 가업 절차 업이 자동으로 가입돼 농기계와 자전거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10만 원부터 8주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 체감 보험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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