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했다.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 등을 단속했으나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체납정리 징수책임제 등을 운영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쳐 성실납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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