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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엽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설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서구 차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공동체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구청장의 책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지원 대상·범위 및 구체적 지원 방법 등이 담겼다.
김학엽 의원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우리 서구가 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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