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22년 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8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으로는 건축물에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에 대한 철거와 처리, 지붕개량 비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철거 100동 ▲비주택철거 60동 ▲지붕개량 20동 등 총 18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14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이하 면적일 경우 전액 지원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처리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물질”이라며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의 처리를 희망할 경우 한분도 빠짐없이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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