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계양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승인(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의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신설 ▲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 옥상방수(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규모는 선정단지의 총사업비(공사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원대상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신청은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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