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빈집 정비 사업은 2019년 수립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으로 등록된 건축물(696개동) 중 인천시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의 조건(허가 건축물, 3~5년간 토지의 공공용 사용 동의)을 충족하는 빈집(4개동)에 대한 정비(철거)를 실시해 작은 쉼터(2개소), 공용 텃밭(2개소)을 조성한다.
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유지에 위치한 빈집 중 안전조치가 시급한 빈집 구역(3개소, 12개동)에 대한 안전조치(휀스 설치, 낙하방지 그물망 설치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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