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종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함께 인허가부서에도 면허취소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기나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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