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무인점포 안전관리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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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의원 발의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본회의 가결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건비 부담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무인점포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특성상 범죄나 화재, 시설물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점포 운영 실태조사를 비롯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컨설팅, 소방시설 관련 사항 점검,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 사업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범죄나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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