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2022년 7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사망신고자다.
군은 부정발급 확인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수연 면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발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적극 홍보해 인감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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