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술‧담배 등‘청소년유해약물등’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등 배포 행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 없이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하며 관련 업소들의 관련법(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군은 점검 결과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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