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2만2022호다.
개별주택 가격은 읍면사무소, 재무과,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단, 의견 제출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비교표준 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강화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1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을 반영한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안)도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에서 의견을 받는다.
유천호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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