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운영 개요,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정비 방법, 작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요령, 수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9일을 기점으로 행정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 금요일 저녁, 휴일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행정력의 한계점을 보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대에 수거보상제 참여 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추홀구 공공행정현수막 정비 계획에 발맞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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