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계양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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