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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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영 의원 발의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 조례’ 본회의 가결

 남동구의회 서주영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서주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일부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공공분야에 접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남동구는 드론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종 축제와 행사 등 구정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적 재조사 등 일부 행정업무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서 드론이 단순히 행사나 홍보를 위한 촬영 장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 공간정보 구축 등 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위한 책무,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예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동구가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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