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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서주영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는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일부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공공분야에 접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남동구는 드론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종 축제와 행사 등 구정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적 재조사 등 일부 행정업무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서 드론이 단순히 행사나 홍보를 위한 촬영 장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 공간정보 구축 등 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위한 책무,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예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동구가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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