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통합체육회’용어를‘대한체육회’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원창희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