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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수 의원 |
해당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및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과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등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수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앞으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원으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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