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전국 첫 '혼인신고 완료증' 제공…개인정보 보호·정책 안내 강화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29 12:00: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수지구는 ‘혼인신고 완료증’을 제작·제공하고 있다.j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혼인신고 완료증'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완료증 제작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이 혼인신고서를 촬영해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서다. 혼인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대신할 인증 수단으로 제작한 것.

 

완료증에는 용인시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을 적용해 친근함을 높였으며, 뒷면에는 QR코드를 넣어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임신·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련 정보는 용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신혼부부와 임산부, 양육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며,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 필요한 행정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도 함께 안내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수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법적 절차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완료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추억과 함께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