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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구청사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기흥구는 29일부터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 절차를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해체를 마친 뒤 관리주체가 해체 완료 신고 외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를 각각 다른 부서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플랫폼시티처럼 해체 대상 건축물이 많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시민 불편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기준 플랫폼시티 내 해체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은 모두 572건이며 이 가운데 438건의 해체가 완료됐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272만8868.9㎡ 규모에 계획인구 2만7283명(1만105세대)을 수용하는 수도권 남부 복합신도시로 조성 중이며, GTX-A 용인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함께 갖춘 미래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흥구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를 플랫폼시티에서 우선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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