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 불가했던 해묵은 민원 해소 착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31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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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민원현황·법정도로화 필요구간 파악...개선방안 마련

 인천시청 전경
[문찬식 기자]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 임에도 법정도로가 아니란 이유로 건축이 불가했던 해묵은 민원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로인정 제도개선 및 법정(공공)도로 확대 등 건축 관련 제약 해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건축허가·신고처리 시 현황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시민제안 공약 일환이다.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법정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이용자가 교통·피난·방화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부지가 법정도로와 떨어져 있을 때는 법정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지정공고’를 통해 진입도로를 법정도로화 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때 도시지역 현황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 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가 곤란할 경우 사실상 건축허가 및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오랜 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법정도로로 인정 받아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세부구간 파악을 위해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관련 계획을 군·구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례 개정 추진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병득 건축과장은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인정방안 개선 및 법정도로 확대를 통해 건축 민원 해소로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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