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2016. 1. 1.~2022. 12. 31.)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 제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의 2% 범위로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합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제출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은 혼인신고일, 자녀 수,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해결과 군민의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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