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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이영주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
남동구의회는 이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적용되는 허가 기준은 완화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교육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내용은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공사 허가 대상 제외,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주변 시설 기준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보차혼용도로·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실제 주변 여건을 반영한 허가 기준 구체화다.
이영주 의원은 “불합리한 해체 허가 기준은 정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면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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