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형사 고발·행정처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 누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 사업장 곳곳을 자세히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을 분석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온라인 공개하는 한편, 시설 개선 및 운영 방법 등 환경 전반에 관해 컨설팅하여 장기적으로는 동두천 지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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