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장면 (사진=강화군)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 1건이 포함된 조례 제.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첫째 날인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또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승한 의장은 “최근 강화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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