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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희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
제258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의정비심의회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양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상위법에서 위임했지만 제정되지 않는 조례들이 있는지 검토해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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