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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폭염 관련 규정에 한파를 추가,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내용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폭염에 한정된 사항을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 사항까지 확대해 정비했고 재난 도우미를 운영해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또 폭염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구민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구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있어 더욱 실질적이고 강화된 종합적 체계가 마련돼 구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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